뇌신경계 질환 통합 재활치료,
대한민국 재활의 중심

운정서울대효요양병원은 뇌졸중·중풍·뇌손상·파킨슨병·척수질환등 뇌신경계 질환 재활병원입니다.

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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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타 병원 예약진료시 구급차 지원여부
    • 입원 및 타병원 진료시에는 사설 이송단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.​ 

  • 치료종류
    • A 운동치료

      • 중추신경발달치료

      •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 - 중추 신경계, 근골격계 질환으로 약화된 근육의 강화와 위축을 방지하며, 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.

      • 매트 및 이동치료 - 보행 전에 침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활동이며 일어나 앉기, 균형잡기, 일어서기와 같은 일상생활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.

      • 언어치료 - 일상생활 하는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 보다 정확하고 쉽게 표현 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는 치료입니다.

       

      B 작업치료

      • 특수작업치료

      • 일상생활동작 -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동작을 훈련 합니다, 옷 입기, 화장실 가기, 위생처리하기, 물건 사러 가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의 동작을 말합니다.

      • 연하재활치료 - 음식물을 입에 넣고, 씹고, 삼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훈련을 시행 합니다.

      • 컴퓨터 인지 재활프로그램 -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1:1치료로 집중력 및 기억력향상을 주목적으로 훈련을 시행합니다.

       

      C 통증치료

      • 도수치료 -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상대로 치료사가 직접 손을 이용 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.

  • 치료횟수
    • 2년 기준으로 환자의 치료호전 또는 환자의 상태 치료효과 및 기대효과가 없을 경우 조정 될 수 있습니다. 

  • 본인부담상한제
    •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(동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)이 

      연간 582만원(2020년부터는 동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)을 넘는 경우에는 

      그 초과금액(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)을 기재하며, 입원건의 분리 또는 추가청구시에는 원청구와 연계하여 

      초과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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